직원인사규정 ( : 2018년 08 월 31일)
제5조의3(인사기록의 변경)
① 직원이 인사기록의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기록 변경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17.11.24.>
[본조신설 200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