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18년 08 월 31일)
제6조(임용권)
①
직원의 임명, 전보, 전직, 해직, 그 밖의 모든 인사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행한다. <개정 2011.9.26.>
②
제1항의 임용 제청에 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다. 직원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