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18년 08 월 31일)
제9조(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②
특별채용에 관한 모든 결정은 이사장이 행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