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18년 08 월 31일)
제12조(수습기간)
①
수습기간은 학력에 차별 없이 3개월로 한다. <개정 2004.4.30., 2006.9.20., 2006.12.28., 2010.2.26., 2010.4.20.>
②
<삭제 2010.4.20.>
③
수습기간 중 보수는 대학 교직원보수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4.4.30.> <개정 2011.9.26., 2015.10.31., 201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