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18년 08 월 31일)
제12조의2(정규직 임용)
①
수습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정규직 임용의견서를 제출받아 심사 후에 정규직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1.6.29, 2004.4.30., 2006.9.20.>
②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임용권자의 권한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2001.6.29.><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