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18년 08 월 31일)
제19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의 직원은 그 신분을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