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18년 08 월 31일)
제29조(보직)
"보직"이라 함은 「직제규정」상의 팀장 이상의 직위를 부여함을 말하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1.6.29., 2011.9.26., 201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