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2조의2(일반직, 기능직의 직무 및 직급)
일반직, 기능직의 직무 및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5., 2015.10.31.>
1.
일반직은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급(참여)ㆍ3급(부참여)ㆍ4급(참사)ㆍ5급(부참사)ㆍ6급(주사)ㆍ7급(부주사)ㆍ8급(서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2.25.>
2.
<삭제 2014.2.25.>
3.
기능직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각종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기사, 목공 등)로서,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2.25., 2018.7.13.>
[본조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