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2조의4(직위명칭의 사용)
직원은 직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위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위명칭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3급, 4급 : 부장
5급 : 차장
6(등)급 : 과장
7(등)급 : 주임
[본조신설 201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