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9조(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20.2.27.>
②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
<개정 2011.9.26., 2020.2.27.>
1.
공개채용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신설 2020.2.27.>
2.
특수 전문 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2020.2.27.>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