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직무 특성상 특수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5.2.27.> |
② | <개정 2011.9.26.><삭제 2015.2.27.> |
③ | 신규임용 직원의 전직 기관 경력 환산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1.9.26.> |
④ | 신규임용 직원의 호봉획정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07.10.5.><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