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신규임용은 발령과 임명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명장의 교부는 신규임용, 승진의 경우에 한하고, 해직·전보·휴직·그 밖의 경우에는 발령통지로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② | 신규임용은 전직 기관 경력 및 학력조회를 의뢰하여 확인한 후 행한다. <개정 1997.3.1., 2011.9.26.> |
③ | 신규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1., 2011.9.26.> |
1. | 인사기록카드 1부 |
2. | 이력서 1부 |
3. | 서약서 1부 |
4. | 학력증명서(최종학교) 1부 |
5. | 경력증명서(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각 1부 |
6. | <삭제 2020.2.27.> |
7. | 주민등록등본 1부 |
8. | 병역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
9.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개정 2018.8.31.> |
10. | 신원보증보험증서 1부 <개정 2015.2.27., 2018.8.31.> |
11. | 신원진술서 1부 |
12. | 기본증명서 <신설 2015.2.27.> |
13. | 기술면허 또는 자격증(해당자) 각 1부 <번호개정 2015.2.27.> |
14. | 보안서약서 1부 <신설 2018.8.31.> |
15. | 청렴서약서 1부 <신설 2018.8.31.> |
16. |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신설 2018.8.31.> |
④ | <삭제 2011.9.26.> |
⑤ | 신규임용 된 경우라도 제2항의 서류 중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