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12조(수습기간)
①
수습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04.4.30., 2006.9.20., 2006.12.28., 2010.2.26., 2010.4.20., 2021.6.17.>
②
정규직 임용을 목적으로 채용한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본다. <신설 2021.6.17.>
③
수습기간 중 보수는 대학 교직원보수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4.4.30.> <개정 2011.9.26., 2015.10.31., 201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