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14조(신분조치 제한)
직원은 형의 선고 또는 형사 피의자로 구속되거나 혹은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재임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감봉, 해직 그 밖의 불리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직제 개편에 의하여 폐직이나 감원이 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