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15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8., 2014.2.25., 2015.10.31., 2016.2.24.>
1.
일반직 : 3급 이상 ------------------ 61세
4급 이하 ------------------ 60세
2.
기능직 : 60세
②
직원의 정년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부터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해 2월말일로 한다. <개정 2010.12.8.,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