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23조(의원해직)
①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해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②
의원해직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신고하고, 사무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