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28조(전보의 시기)
직원의 전보는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