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28조의2(파견)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외의 기관 또는 다른 부서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6.29.><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