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30조(보직의 원칙)
보직은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그 직원의 전문성·근무경력·직책의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