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35조(승진임용의 방법)
직원의 직급승진은 근무성적 평정점수, 현 직급 근무경력점수, 교육ㆍ연수 평정점수, 상벌 및 근태(무단결근) 등을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7.3.1., 2001.6.29., 2005.1.20., 200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