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37조의3(호봉승급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
1.
휴직(제17조 제4항의 입영휴직·공상휴직·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휴직 및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한 휴직 제외) 중에 있는 자
2.
상벌규정 제14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한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승급 제한을 받은 자는 호봉승급 제한사유가 소멸한 시점을 기준으로 호봉승급 기준일을 재획정한다.
[본조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