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 단위 홈페이지를 포함한 모든 홈페이지를 말한다. |
② | "대표 홈페이지"란 우리 대학교를 대표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말한다. |
③ | "단위 홈페이지"란 우리 대학교 관련 기관, 대학, 학과, 부서, 전공 등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
④ | "관리부서"란 홈페이지 구축, 운영을 위한 직무분장 규정상의 부서를 말한다. |
⑤ | "점검부서"란 홈페이지 콘텐츠 점검을 위하여 총장이 지정한 부서를 말한다. |
⑥ | "담당부서"란 대표 홈페이지 및 단위 홈페이지의 운영과 콘텐츠 관리를 위해 직무분장 규정상의 분장내용에 따라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⑦ | "주담당자"란 담당부서에서 대표 홈페이지 및 단위 홈페이지의 운영과 콘텐츠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
⑧ | "단위 홈페이지 구축 방안"을 다음 각 호로 정의 한다. |
1. | "내부구축"이란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방안. |
2. | "외주개발"이란 담당부서에서 콘텐츠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개별적인 디자인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주 용역으로 구축하는 방안. |
⑨ | "홈페이지 모니터링단"이란 홈페이지의 최신 콘텐츠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한 홈페이지 모니터링단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