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 모니터링단의 구성은 국문, 영문, 중문 홈페이지를 고려하여 점검부서 팀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로 교원, 직원 및 재학생 신분의 학생으로 구성한다. |
③ | 모니터링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단의 자격을 갖춘 자들에 한해 사용하는 게시판을 운영한다. |
④ | 모니터링단은 최신 콘텐츠에 유지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과 이에 대한 정보를 게시판에 게시하며 단장은 관리부서 및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 정보수집, 정보교환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월 1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갖도록 하며, 단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⑥ |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활동과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점검부서에 제출하여 홈페이지 점검 월별보고서에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