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운영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7조(개인정보보호)
①
담당부서는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단위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