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담당부서는 단위 홈페이지의 사용 목적이 종료 되었거나 홈페이지 유지가 어려운 경우, 관리부서에 즉시 홈페이지 폐쇄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 관리부서는 담당부서로부터 홈페이지 폐쇄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즉시 폐쇄하고 홈페이지 링크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③ | 관리부서는 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단위 홈페이지 운영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별표 기준) 1차로 담당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고, 1개월 후에도 개선이 안 될 경우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를 폐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