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3급 이상 승진 : 승진대상자 중에서 적임자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
2. | 4급으로 승진 :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 중 근무성적평정, 교육ㆍ연수평정, 현 직급 근무경력, 포상가점, 징계감점 및 근태감점 등을 종합 평정하여 승진여석의 성적순 7배수 범위 내에서 2배수를 추천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
3. | 5급으로 승진 :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 중 근무성적평정, 교육ㆍ연수평정, 현 직급 근무경력, 포상가점, 징계감점 및 근태감점 등을 종합평정하여 승진여석의 성적순 7배수 범위내에서 2배수를 추천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
4. | 6(등)급 이하 승진 : 승진대상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교육ㆍ연수평정, 포상가점, 징계감점 및 근태감점 등을 종합평정하여 근무성적평정 만점 중 60%를 초과한 자로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