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시행세칙 ( : 2021년 02 월 25일)
제5조(승진보류)
①
전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평정점수가 근무성적평정 만점 중 60% 이하인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진을 보류한다. <개정 2001.6.29., 2011.9.26.>
1.
1회 미달자 : 1년간 승진보류
2.
2회 미달자 : 6개월간 승진보류
②
승진보류는 직원인사규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승진이 보류된 승진일의 차승진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19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