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근무성적평정 대상자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3.1., 2007.2.7., 2010.2.26., 2011.9.26., 2017.11.24.> |
1. | 평정대상자 : 3급 이하 직원(다만, 부처장 이상 보직자 및 노동조합 전임자 제외) |
2. | 평정 구분 |
가. | 1차 평정 : 별표 1 참조 |
나. | 2차 평정 : 별표 1 참조 |
다. | <삭제 2018.2.28.> |
3. | 평정기간 : 매. 1월중 |
4. | 평정점수 배점 : 50점 만점 |
5. |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성적평정점수는 전임으로 취임하기 직전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전임기간 동안에 적용한다. |
② | 근무성적평정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3.8., 2004.2.1., 2007.2.7., 2010.2.26., 2011.9.26., 2014.2.25.> |
1. | 팀원(대학)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1 <개정 2018.2.28.> |
2. | 팀장(대학)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2 <개정 2018.2.28.> |
3. | <삭제 2018.2.28.> |
4. | 일반직 및 기술직(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4 <신설 2018.2.28.><개정 2021.2.25.> |
5. | 기능직(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1,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5 <신설 2018.2.28.><개정 202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