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시행세칙 ( : 2021년 02 월 25일)
제8조(종합평정)
①
종합평정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5.1.20., 2011.9.26., 2016.11.28.>
1.
근무성적평정
2.
교육ㆍ연수평정
3.
가점(포상, 협의회 위원)
4.
현 직급 경력평정(5급 이상 승진대상자에 한함)
5.
감점(징계, 무단결근)
6.
<삭제 2016.11.28.>
7.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종합평정은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심사시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③
종합평정의 점수산정 및 가점ㆍ감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19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