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시행세칙 ( : 2022년 08 월 19일)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학의 일반직·기능직,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일반직·기술직·원무직·기능직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7.3.1., 2011.9.26., 2014.2.25., 2017.11.24., 2021.2.25., 2022.8.19.>
1.
(2011.9.26. 삭제>
2.
(2011.9.26. 삭제>
3.
(2011.9.26. 삭제>
4.
(2011.9.26. 삭제>
5.
(2007.2.7. 삭제>
②
별정직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