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시행세칙 ( : 2022년 08 월 19일)
제10조(동점자의 순위결정)
①
동일 직급 승진후보자 중 동점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1.
현 직급 장기근무자
2.
장기근무자
3.
연장자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그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1997.3.1.,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