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점검위원회 규정 ( : 2020년 12 월 02일)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심의한다. <개정 2017.7.31.>
1.
공정한 성적부여 기준과 절차 확보여부 및 성적우수, 학사경고, 재수강 등에 관한 사항
2.
휴·보강이행, 출결관리, 수업기간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3.
수강신청 등 수업진행과정 및 결과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 개편절차 이행여부 및 편성학점 반영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사항
5.
정보공시 등 각종 학사통계 기준 및 결과에 관한 사항
6.
대학평가 관련 학사제도 관리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체계적인 학사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