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점검위원회 규정 ( : 2020년 12 월 02일)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양 캠퍼스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죽전캠퍼스 교무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7.7.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죽전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