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점검위원회 규정 ( : 2020년 12 월 02일)
제6조(회의소집)
회의는 학기 중간·기말고사 종료 후 20일 이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