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점검위원회 규정 ( : 2020년 12 월 02일)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