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점검위원회 규정 ( : 2020년 12 월 02일)
제9조(보고 및 결과조치)
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사 운영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
②
점검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