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AI위원회 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미래교육혁신원장, EduAI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미래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EduAI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