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자문위원회 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하는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