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자문위원회 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2조(기능)
위원회는 청탁방지담당관의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아래 각 호에 대하여 자문(심의)한다.
1.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
2.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3.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4.
기타 부정청탁 등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