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 직장어린이집(이하"단국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