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3조(운영방법)
단국어린이집의 운영은 캠퍼스별 여건을 고려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운영(직영 또는 위탁운영 등)하되, 예산편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주관부서는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및 총무처 총무팀으로 한다. <개정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