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6조(시행)
캠퍼스별 주관부서장은 입·퇴소, 보육프로그램, 예산·회계, 감독 등과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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