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거나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