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 : 2022년 05 월 19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1조의 12에 의하여 설치된 창업지원단 산하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