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 : 2022년 05 월 19일)
제4조(기본방향)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관리의 기본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고도기술을 수반한 벤처기업의 유치를 통해 고도기술 산업단지로 육성ㆍ발전 도모
2.
도시형 공장 설립에 적합한 업종만을 선별 입주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
3.
대학ㆍ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의 활성화 추진
4.
경영,기술,세무,자금,근로자 복지등 입주기업을 위한 종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