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 : 2022년 05 월 19일)
제5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라 함은 집적지역 안에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퇴거"라 함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센터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공기부금"이라 함은 센터 입주자가 기업 성장 및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어 단국대학교에 기부하는 주식 또는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