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②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실무경력을 갖춘 외부 전문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입주자 선정, 졸업 및 퇴거 등에 관한 사항 |
2. |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3. |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
4.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5. |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6.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사항 |
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실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8.2.28.> |
⑥ | 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창업지원단장이 위촉한다. <번호개정 2018.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