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 : 2022년 05 월 19일)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센터 관계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입주자의 개발기술 또는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