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입주자는 3년이상 7년이내 창업기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지원기관 및 시설 등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제10조(입주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5.19.> |
②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의 업종은 Software 및 Green IT위주의 차세대 녹색기술(한국표준산업분류 26, 28, 29, 58, 62, 63, 70, 72, 73) 관련 업종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2.5.19.> <개정 2022.5.19.> |
③ | 입주대상업종이라 하여도 인근 업체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 설립이 되지 않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22.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