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 : 2022년 05 월 19일)
제16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①
입주예정자는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는 입주계약 체결후 15일 이내의 입주를 하여야 한다.
②
최초의 계약은 3년이며, 그 후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5.19.>